|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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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TF 회원국들은 의장 엘리사 마드라조(Ms. Elisa Madrazo, 멕시코)가 주재하는 제34기 4차 총회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하였음 
 ㆁ 범죄수익 발생을 차단하고 국경간 범죄수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회수하는데 매우 중요한 FATF 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회수 지침서를 채택 
 * 기준 권고 4(몰수와 잠정조치) 및 기준 권고 38(동결과 몰수에 관한 국제사법 공조) 
 ㆁ국제기준 미이행국인 북한·이란·미얀마의 고위험국가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이란의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에 대한 전략적 결함으로 고조되는 위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 공개 
 ㆁFATF 기준이행과 관련 자국의 시스템적 결함을 해소한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를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지위에서 해제 
 ㆁ말레이시아와 벨기에의 신규 라운드 FATF 상호평가 보고서를 채택하고, 두 회원국의 FATF 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법제를 기반으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범죄 대응의 효과성을 평가 
 ◇ 한국은 금번 총회를 계기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 스캠 단지에서 발생한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초국경적 조직범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10.20일~10.24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단(수석대표: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구성: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총 9명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美·中·日 등 38개국과 EC 등 국제기구)으로 구성
금번 총회에는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외에 지역기구 회원국(케냐, 자메이카, 나이지리아)도 참석하여,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역기구 회원국이 참석한 것은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결속을 강화하고 FATF 기준 이행 등 과정에서 지역의 참여와 관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 ➊ 범죄 자산의 효과적인 회수를 지원하는 신규 지침서 채택 >
FATF는 범죄 자산의 환수를 위해 강화한 FATF 기준의 이해와 이행을 돕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채택하였으며, 본 지침서는 각국이 범죄 자산을 추적하고 몰수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낮은 범죄 자산 환수율을 해결하기 위한 동 지침서는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회원국들은 본 지침서 작성을 환영하면서 각국 언어로 번역하여 법집행기관은 물론 금융회사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과도 공유하여 범죄자로부터 부당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 ➋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➊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 대응조치 대상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와 ➋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25.6월)와 같이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란의 경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전략적 결함과 글로벌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의 고조되는 위협을 해소하도록 촉구하였고,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험성을 주지하고 FATF 및 UN 협약을 이행하도록 공개 성명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4개국 중 20개국*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모잠비크에 대해서는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
| 종 류 | 내 용 | 국가 | |
|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대응조치 (Counter-measure) |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설립 금지, 해당국가와의 금융거래 제한 등 적극적 대응조치 필요 | 이란 북한 | 
|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 미얀마 | |
| ➋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 20개국 | |
* (현행유지) 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 불가리아,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모나코, 나미비아,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알제리, 앙골라, 레바논, 코트디부아르, 라오스, 네팔
회원국들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모잠비크, 부르키나파소의 기준이행 완수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갈 것을 독려하였다.
< ➌ 신규 라운드 FATF 회원국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FATF는 벨기에와 말레이시아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성과 FATF 기준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각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방지 제도가 각국이 처한 위험에 따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신규 라운드에서는 회원국들이 평가 결과에 따라 자국의 불법금융 방지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핵심권고과제(KRA: Key Recommended Action)를 3년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 ➍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딥페이크 프로젝트 보고서 채택 >
FATF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책임감 있게 AI를 이용하여 범죄 활동을 방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에 관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동 보고서는 딥페이크를 통한 사이버 사기 및 대규모 자금세탁의 전면 자동화 등 생성형 AI, AI 에이전트, 기타 새로운 기술을 악용하는 범죄방식에 대한 사례를 담고 있는 바, 이를 통해 회원국들이 관련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❺ 기타: FATF 전략적 우선순위, FATF 교육업무 등>
총회는 차기 2년을 대비하여, 범죄·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할 만한 우선순위 업무에 대해 논의를 개시하였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메콩 지역에서 급속히 성장중인 스캠 단지 등 조직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초국경적이고 산업화되는 조직범죄와 이들 범죄 조직의 사이버 사기, 보이스 피싱, 인신매매, 마약 밀매, 자금세탁 등 다양한 범죄를 차단하도록 FATF의 전략적이고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이러한 조직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약 200개국 AML 당국자들의 FATF 기준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해 온 FATF 부산 트레인(TRAIN: FATF 교육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 재원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차기 총회는 '26년 2월 의장국인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4기 제4차 총회('25.10.20~24)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