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10.28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국제조세제도과 조성아 (044-215-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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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