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1월 4일(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12명을 위촉하였다.
· 일시 : 2025. 11. 4.(화) 14:00 ~ 15:30
· 장소 :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
· 주요 참석자 : 총 14명
(공정위) 부위원장,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기술유용조사과장, 기업거래정책과장 등
(업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 대상자 9명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식 개요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全)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가겠으며,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민관협력 감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지난 관계부처 합동대책(9.10.) 및 중소벤처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9.25.)를 바탕으로 마련하였으며, 크게 ①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②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③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 완화, ④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