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3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5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을 '취업 제한' 결정했다.
한편,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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