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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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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 대상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명확화하여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제정안을 마련


 


    - 제정안에 대하여 1112일부터 122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예정


 


-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동안 기업의 제도 참여와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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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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