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5.일자로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28.12.4.까지)가 시작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관련규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o 제6조(위원장)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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