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 참여 희망 농협 151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운영계획 및 실적, 전담인력 확보, 숙소·운송수단 등 인프라, 노동자 인권 및 안전 교육·홍보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130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농가가 신청하면 이용료를 받고 일(日)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22년부터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는 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화*에 기여하여 매년 참여농협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분담하여 전담인력 운영, 인력운송, 통역인건비, 숙소비용 등으로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공공형 계절근로 활용 前: 평균 12만원/日·人 → 後: 10만원('24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22) 5개소(시범운영) → ('23) 19 → ('24) 70 → ('25) 90 → ('26) 130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개소당 사업비 24억원 규모의 시·군 주도 공공기숙사를 '28년까지 35개소 건립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10개소*를 준공하여 운영 중이다.
* (충남) 부여·청양, (전북) 고창·진안, (전남) 담양·무안·영암·해남, (경남) 거창, (경북) 영양
이 외에도 '26년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사업시설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의 유휴시설 10개소를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26년 2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