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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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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서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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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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