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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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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2026년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 -


 


 통일부(장관 정동영)는 12월 19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2026년도 업무계획을 외교부와 합동으로 대통령께 보고했다.


  통일부는 새정부 출범 후 적대와 대결의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8.15 경축사를 통해 천명한 '대북정책 3원칙(△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아래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먼저 민간단체 전단살포 중지 요청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로 남북간 '강대강' 악순환을 해소하고, 통일부 조직 개편을 통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기능을 복원했다.


  또한 동·서해 구조 북한 주민 송환 등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장관 직속 「한반도평화경청단」 출범 등 국민 경청 및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


  통일부는 1. 북미대화·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 제도화,  2.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 모색,  3. 접경지역 평화 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  4.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현안 해결,  5.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청 및 국민참여 확대를 내년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만 7년째 지속된 남북관계 단절의 벽에 "바늘 구멍을 뚫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1. 북미대화·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 제도화



 ➊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 추동


  명실상부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 특사」를 임명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 문제를 전담할 대북특별대표 지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공조를 강화한다.


  한반도 평화 여건 조성을 위해 중·일·러 등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군사·경제 분야에서 북한의 수요를 고려한 「한반도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여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주도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➋ 남북대화 재개 추진


  일관적인 평화공존 메시지를 발신하는 가운데 여건을 보아가며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등 민생협력 방안과 남북·다자경협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다.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 및 현안 논의를 위한 판문점·군 연락채널 등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우선 추진한다.


  유관부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남북 합의사항 이행 체계화 및 상호 이행에 대비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 합의사항부터 발굴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➌ 평화공존 제도화 준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대화 재개시 남북간 평화공존의 원칙을 담은 「남북기본협정」 논의에 착수한다.


  한국전쟁 종식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 논의에 착수한다.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 참여를 뒷받침할 「평화통일기반조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주요 유관국과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협력 대상국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2.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 모색



 ➊ '페이스메이커' 역할 강화를 위한 평화교류 프로젝트 추진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10여년 간 사실상 중단된 남북 교류를 다시 재개하기 위해, 호혜적·다자적·획기적 협력구상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 한중, 한미 간 긴밀한 소통으로 협력 모멘텀을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자협력을 통한 남북중 철도 연결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2026년에는 초기조치로 기술 표준화, 운영 시스템 등 한중 간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다자 틀 내에서 북한의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을 추진한다. 2026년에는 우선 재외동포 고향방문 형식의 개별관광을, 이후에는 남북중 환승관광 프로젝트 및 이산가족을 시작으로 한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을 추진한다.


  과거 이라크, 이란 등 제재 문제를 해결하여 인도적 협력을 확대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新 평화교역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이는 북한의 광물과 남한의 보건의료·민생물자를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교역하는 방식이다. 


 ➋ 남북 공동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선도적 해법 추진


  감염병 대응, 군 단위 병원 현대화 등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표로 국제 신탁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남북 모두의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와 남북 간 자연재해 신속 대응을 위한 '위성 기반 재난공조체계' 등 한반도 재난공조 위성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➌ 북미·남북대화 재개시 개성공단·금강산 정상화 신속 추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 기업인 방북 및 현지 실태조사 대북 제안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준비하고,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과 연계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한다.


 ➍ 민간 중심의 남북 교류협력 생태계 회복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남북교류를 위해 북한주민 접촉 자율화, 방북승인 절차 간소화 등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전문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을 구체화한다.



3. 접경지역 평화 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



 ➊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추진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방향에서 DMZ 평화적 이용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DMZ 평화의 길 11개 코스 중 '추천 코스'를 선정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해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DMZ의 평화적 이용 공론화를 위한 DMZ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DMZ 평화적 이용 로드맵」을 업그레이드한다.


 ➋ 소음방송 등 남북긴장에 따른 접경주민 피해 치유대책 마련


  접경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설하여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실태 조사 △대책 마련 △법제 정비 방안 수립 등 주민 치유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한다.


 ➌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특구 지정에 착수('26~'27년 총 4개 내외 지정 추진)하고, 정부-지자체 간 실무협의체 운영 등 평화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소통을 강화한다.



4.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현안 해결



 ➊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여건 조성


  남북간 인도적 현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통해 논의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촉진한다.


  남북대화 재개시 이산가족 생사확인 → 서신 교환 → 상봉 등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향후 남북정상회담 성사시 적극적으로 의제화한다.


 ➋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향 장기수 송환 방안 모색


  민간 주도의 제3국을 통한 북한 송환 등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향 장기수 송환 방안을 모색한다.


 ➌ 남북간 상호존중 원칙에 기반한 남북인권협력


  북한의 수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여성·아동 부문부터 인권협력을 추진하고,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틀을 활용, 생존권·건강권·발전권 차원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


 ➍ 우리사회로의 원만한 통합을 지향하는 정착지원 체계 강화


  취업·창업 등 자립·자활 역량 강화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자살률 감소 및 우리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안착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탈북민'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5.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청 및 국민참여 확대



 ➊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참여 확대 및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주권정부'로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된 대북·통일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 '민간주도, 정부지원' 원칙 아래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대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➋ '통일교육'에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자유·안보' 중심의 주입식 통일교육에서 '평화공존·민주시민'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한다.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하여 초·중등 교원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추가하고, 사회적 대화 방식을 통해 민주적 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가이드북"(가칭)을 발간한다.


 ➌ 대북·통일정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적 인프라 강화 추진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통일연구원법」 제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 추진하고, 이관시 통일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확보한다.


 ➍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북한 사이트 개방, 노동신문 등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북한자료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북한자료 이용의 핵심 거점으로서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을 개원('27년)한다.


 ➎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반북·대결적 정책의 상징인 '북한인권센터' 사업을 백지화하고, 개성공단·금강산 등 평화공존의 역사를 전시·체험하는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26~'27년 계획수립 및 인·허가)을 추진한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내년 4월까지가 대북정책 성공에 관건적 시기"라고 평가하며,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통일부는 선제적이고 실천적인 평화 만들기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 1. 서면자료  2.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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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