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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수상구조법 개정안 시행으로 수상안전 전문 인력 양성 본격화 -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5년 1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수상구조사 자격이 지도사·1급·2급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교육과 훈련을 지도하는 상위 등급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구조사 1급은 다양한 구조 상황 대응이 가능한 숙련 인력이며, 수상구조사 2급은 수상안전 관리의 기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1급·2급 자격시험은 등급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필기와 실기 평가를 통해 치르게 된다. 필기시험에서는 응급처치와 생존수영 등 기본 이론을, 실기시험에서는 영법, 구조술 등 실무 중심의 역량을 확인한다.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평가한다.


한편, 기존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인명구조 관련 민간자격 보유자에게는 법 시행 후 3년 동안 특례시험이 마련되어, 그동안의 경력이 자격제도 개편 이후에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자격제도 개편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등급별 자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격시험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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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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