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고양시가 2020년과 2022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총 24건에서 10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와 투찰금액을 합의하여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2억 6,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고양미화산업, ㈜고양위생공사, 그린워크기업(자), ㈜벽제개발, (자)서강기업, (자)수창기업, 승문기업㈜, ㈜원당기업, (자)천일공사, 청안기업(자) [가나다 順, 이하 회사명에 '(자)', '㈜'를 생략하고, 통칭하여 '10개 사'라고 함]
고양시는 당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였으나,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5월 공고분**부터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고양시는 10개 구역을 12개 구역으로 개편하였다.
* 2019. 10월 고양시가 공개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개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이라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수의로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지적하였음
** 2020년 입찰대상 대행용역의 사업기간은 2년(2020. 7. 1. ~ 2022. 6. 30.)이었음
이러한 변화 속에서 피심인들은 구역별 경쟁입찰 결과 기존 담당 구역에서 멀어지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인력과 장비 및 시설이 기존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 구역 또는 인근 구역에서 벗어나면 민원 발생이 늘어나고 장비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