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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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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제당사 담합에 4천억대 과징금 부과


- 4년여간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83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이하 '제당사')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까지 세워 국가가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고통을 국민에게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 참가 사업자 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으로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사업자 당 평균 1,361억 원 부과)


 


* 씨제이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하 '주식회사' 생략)


20259~11월에 검찰이 고발요청한 3개 법인 및 임직원 11명에 대해서는 고발함


 


 


<행위사실 및 위법성>


 


3개 제당사들은 20212월부터 2025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였다.


 


이들은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이때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는 등 서로 협력하기도 하였다.


 


원당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당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인하 시기를 지연시킬 것을 합의하였다.


 


이들은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하였다. 대표급, 본부장급 모임에서는 개략적인 가격인상 방안이나 3사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합의하였고, 영업임원이나 영업팀장들은 많게는 월 9차례 모임을 갖고 가격변경 시기와 폭, 거래처별 협의 시기, 협의가 잘 안될 경우 대응방안 등 세부 실행방안을 합의하였다.


 


이렇게 가격변경의 폭과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변경 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각 수요처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협상 경과를 수시로 공유하였다. 예컨대, A 음료회사는 씨제이가, B 과자회사는 삼양사가, C 음료회사는 대한제당이 주도하여 협상하는 식이다.


 

결국, 제당사들은 원당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하였고, 반대로 원당가격 인하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제당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 반대로 수요처들은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설탕은 제조에 대규모 장치가 필요하고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 수입이 자유롭지 않아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인데, 제당사들은 이런 상황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들은 2007년 같은 혐의로 한차례 제재를 받고도 다시 담합을 감행하였고, 20243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 논의를 하는 등의 행태까지 보였다.


<조사 경과>


 


공정위는 20243월 제당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들은 2007년에 담합으로 처벌받은 바 있어 담합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 실제 회합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만 의사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현장조사 당시에는 명확한 합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제당사 간에 가격 논의가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일부 정황증거를 확보하였다.


 

공정위 담당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약 1년간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끈질긴 조사를 벌인 끝에 비로소 구체적인 담합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고, 7개월 간의 추가 조사를 통해 담합의 전말을 밝혀내게 되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 사건은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된 약탈적인 담합을 제재한 사건으로, 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높은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상승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설탕 분야는 소수 사업자가 과점하는 시장으로 담합에 취약한 시장인 바, 공정위는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통해 앞으로의 가격변경 추이를 지속 점검함으로써 담합 소지를 봉쇄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담합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의 경제주체들에게 피해를 야기하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인식이 사업자들에게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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