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13일(금),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4.1기준) : '20년 15.3만명 → '24년 20.9만명 → '25년 25.3만명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 지위를 부여하여 사증(비자) 심사에 혜택 제공, 인증 기간은 4년('26.3.~'30.2.)이며 매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기준 미충족 시 인증 취소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기준 미충족 시 사증(비자) 심사상 제재 부과 |
이번 2025년 평가부터는 제4주기 기본계획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부실한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지표 마련, 어학 능력 기준의 점진적 상향('26.~적용) 등을 통해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였다. 평가 결과는 2월 12일(목) 각 대학에 통보하였다.
* 유사 지표 간 통폐합(교육지표 통합, 생활.진로지원 지표 통합 등)으로 지표 수 감축 (학위과정 13개→10개, 어학연수과정 10개→9개)
**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유학생 유치·관리 부실 대학은 최대 3년까지 제재 가능(기존 1년)
1. 인증심사 결과
< 인증제 실태조사 결과와 사증(비자) 심사 간 관계 >
구분 | 단계 | '24년 | '25년 | 혜택 |
인증 | 우수 인증대학 | 27개교 | 39개교 |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 |
인증대학 | 158개교 | 181개교 | 표준입학서가서만으로 심사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및 중점관리국가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 |
미인증 (실태조사) | 일반대학 | 155개교 | 134개교 | 대학의 관리능력, 유학생 학력 요건, 재정능력 등 심사 |
비자심사 강화대학 (컨설팅대학) | 16개교 | 13개교 | 학력요건?재정능력, 불법취업 가능성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 정밀 심사 | |
비자심사 강화대학 (비자정밀 심사대학) | 11개교 | 16개교 | 비자 발급 원칙적 금지 |
※ 학교수는 학위과정 기준, 일반대학과 컨설팅대학은 명단 비공개
2025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이는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4주기 평가에서 지표를 간소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신청학교 수가 증가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학위과정) '24년 165교 신청(158교 인증) → '25년 186교 신청(181교 인증)
(어학연수과정) '24년 110교 신청(103교 인증) → '25년 127교 신청(123교 인증)
인증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절차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및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인증대학 39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별도 선정하여, 인증대학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교육부 국제화 사업 대상 선정 시 우대 고려 등
< 우수인증대학 우수사례 >
(서울시립대학교) 학업능력 및 입학 면접을 통해 예비 입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TOPIK 입학 기준 자격을 취득하면 정식 입학하는 "예비입학제도"를 신설하여 운영 * 학부 재학생 95% 이상이 TOPIK 4급 이상으로 중도탈락 및 불법체류 방지 (울산과학기술원) 24시간 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 유학생 전문적인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으로 만족도 증가 (경북대학교) 첫 학기 생활관비 전액지원, 국제학생회 및 유학생회 자치활동 지원, 취업?정주 사증 교육 실시로 취업?정주 지원 (한성대학교) 입학 이전부터 외국인 유학생 전주기 관리체계인 "H-Care 2.0*"을 구축하여 운영함 * '선발-입학-적응-재학-진로 및 취업'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으로 학생관리의 공백을 최소화 하여 유학생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불법체류 예방 (세종대학교) 유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입생 일괄 수강 신청 도입 및 외국인 전담체계(세종국제대학)* 시범 운영 * '①입학 직후 배치?진단→②기초.언어보충→③멘토링/학습코칭→④재평가→⑤전공진입'으로 이어지는 모델을 적용하여 전공 진입 전까지 안정적인 학업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2. 실태조사 결과
한편, 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비자심사 강화대학(컨설팅대학,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단계에서 어학 능력과 재정 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고, 유학생 관리 전반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 불법 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능력, 한국 법령 이해 교육 등
2025년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6개교, 어학연수 과정 4개교로 2026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해당 대학이 개선을 희망한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https://www.studyinkorea.go.kr) 및 한국연구재단(https://www.nrf.re.kr) 누리집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도 제공하여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평가 결과는 법무부에서 사증 심사에 반영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한국 유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로 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학생 관리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학생의 언어능력 기준 강화, 학업과 생활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부실 유치.관리 대학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 사회통합을 고려한 국가별 다양성 모색 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