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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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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3.13.(금), 외교부 본부와 주중국대사관 담당자,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관계자 및 해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 주재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의 어업법 개정*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이것이 불법조업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 재외공관 등을 통해 중측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나가기로 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 '25.12.27. 개정('26.5.1. 시행 예정)


   - 2013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으로, ▴벌금 상향, ▴미등록 어선 조업 금지, ▴타국 해역 내 불법조업 처벌 규정 신설, ▴'관리감독' 장(章) 신설 등 내용 포함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4월 봄 성어기를 앞두고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 및 대응 태세도 점검하였다. 특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벌금 상한액 상향 등 국내 법령 정비를 포함하여 불법조업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계속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하였다.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 안전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외교부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동시에 동 사안이 한중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측과 긴밀히 소통·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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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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