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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혁신을 이끌 기업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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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과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을 3월 26일(목) 18시까지 모집한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은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현장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사업 우대,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제공하여 민간 중심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 공모에서는 시설원예, 노지, 축산 분야를 대상으로 총 15개사 내외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스마트농업 기자재·솔루션 공급기업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스마트농업 재배기술을 보유한 농업법인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평가는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였는지(기술역량),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여 거둔 성과가 있는지(보급실적), 재무 상황이 건전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지(경영능력)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2년간 유효하며,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성과 및 상환실적 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한도를 최대 100억원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농식품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금리 감면, 보증한도 확대, 민간투자 유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평가결과 상위 기업에 대해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 기관 추천서를 우선 발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할 차년도 스마트농업 정책사업** 참여 시 가점을 적용받는다. 특히,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기자재·서비스의 생산·공급 사업까지 사업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 금융위원회·농식품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업별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등


***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개정 조문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은 분야별 접수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시설원예 및 노지 분야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 분야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접수한다. 공고문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및 각 접수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모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먼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3월 31일(화)에 1.5배수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이후 4월 1일(수)부터 4월 3일(금)까지 현장평가를 진행하여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제도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여 정책·금융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스마트농업 연관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혁신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영농 솔루션, 자율주행 농기계 등 농업 분야에도 혁신 기술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술력 기반의 우수기업이 이번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차세대 스마트농업의 현장 확산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우리 축산 여건에 최적화된 스마트축산 운영 시스템을 개발해 생산성 향상과 악취 저감 등의 성과를 창출하는 히든 챔피언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번 우수기업 선발은 이들 선도 업체의 혁신 기술을 현장에 확산하여 축산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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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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