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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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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 설명회 개최


 - 대전(4,2), 서울(4,3)에서 기업 대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AI 제품 평가트랙 신설, 국산부품 사용 촉진 등 주요 혁신제품 제도 개선사항 안내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기업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대전역(4.2) 및 서울지방조달청(4.3)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시범구매사업을 통한 공공판로 확보, 해외실증사업으로 수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달청은 주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을 개정(2.3 시행)하였다. 규정개정으로 AI제품 평가트랙 신설, 국내산 부품 사용 요건 신설 등 지정제도가 개편되고 9월경(공급자제안형 4차 지정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강희훈 혁신조달기획관은 "공공조달은 225조원에 달하고, 혁신조달은 혁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에 활용되는 핵심 조달제도"라면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적극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숨은규제 해소 등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혁신조달정책과 박동민 사무관 (042-724-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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