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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급액에 대해 미리 안내했다면"… 신뢰보호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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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급액에 대해 미리 안내했다면"


신뢰보호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해야'


 

- 국민권익위,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을 지원하도록 관계 지방정부에 '의견표명'


- 장려금 잔여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민원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 신청인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정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A시에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하여 작년 1224A시로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번 지급액은 3개월90만 원이고,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 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A시는 올해 1월 신청인에게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고, 신청인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A시로부터 3개월분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도의 2026년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신청인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시가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60만 원임을 안내하여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믿은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한 점, A시가 올해 자체 사업예산을 보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점,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ㄱ씨에 대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A시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항상 국민의 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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