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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美 백악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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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한국산 의약품은 15% 관세 적용,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는 면제 -




 


백악관은 4.2()(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ts)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며,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하였다. 기업이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1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generic pharmaceutical products, biosimilars, and associated ingredients)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후 재검토할 예정이며, 희귀질환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에서 생산 또는 긴급한 공중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측에 의견서 제출('25.5.4), 의약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25.9.29) 등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25.11.14)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의약품 232조 관세조치는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부과됨으로써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되었으며,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1년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무역법 301조 등 미측 후속 관세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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