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테러센터, 최고의 전문가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4차 전체회의 개최-
- 대테러센터 조직개편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운영 체계 개선 등 논의 -
□ 정부는 4월 3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과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공동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 및 장소) '26. 4. 3.(금) 13:30~17:00,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참석)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20개 기관 57명
□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를 발굴·검토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발표과제 10개와 기존 발표과제 중 추가 보완이 필요한 8개 과제에 대한 심화 논의가 이루어졌다.
□ 공동위원장인 한국테러학회장 이만종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4차 회의는 그간 논의된 혁신과제를 최종 정리하고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하며, "이번 TF 활동이 국가 테러 대응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먼저, 법령·규정 분과에서는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ㅇ 관계기관 간 임무·역할 및 협조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주관기관 지정과 협조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테러 의심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고, 합동조사체계 및 전담조직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ㅇ 아울러 대테러센터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통제'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테러보호대상자 지정 및 보호제도를 신설하는 등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되었다.
□ 대테러 전문성 분과에서는 대테러센터 인력운영체계 개선 및 현장중심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대테러센터 직원으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고 장기근무체계를 도입하는 등 인력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대테러 교육·훈련 체계를 통합하여 실효성 있는 합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ㅇ 또한 국제기구 및 해외 대테러기관과의 협력 확대, 실무 중심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예방체계 구축,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 과학기술 기반 대테러 체계 고도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 조직·예산 분과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조직 및 재정체계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ㅇ 대테러센터 조직구조 개편을 통한 정책·정보·현장 대응 기능 간 연계 강화와 대테러 사업 예산의 체계적 편성과 정보·장비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 정부는 이번 4차 전체회의를 통해 도출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TF의 권고안을 최종 정리하고,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보고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ㅇ 이후 단계적으로 법령 개정 및 정책 반영을 추진하여,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장하는 선진 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