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중동 전쟁 관련 어민 부담 완화…
- 4∼6월 부과분 납부 기한을 7~9월로 3개월 유예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최근 중동 전쟁 관련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대상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2026년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약 17,159척의 연근해 어선소유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4~6월에 부과될 약 290억 원의 자부담 보험료 납부기한이 7~9월까지 3개월 연장되어,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어선원보험과 선박의 피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이 있다. 특히 어선원보험의 경우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해상의 산재보험으로, '25년부터 모든 연근해 어선 소유자는 당연가입 대상*이 되어 재해보상 대상이 두텁게 확대되었다.
* 본인·가족만 승선하는 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은 제외(원하는 경우 가입 가능)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4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보험을 최초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어업인의 조업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보험료 납부유예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