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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의약품 232조 관세 업계와 영향 및 대응방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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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품 232조 관세


업계와 영향 및 대응방향 점검


- 통상교섭본부장,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46() 오전 8, 서울에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사()*와 유관 협단체(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및 지원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약품 232조 관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붙임 개요)


 


*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4.2() 발표한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EU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미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석 업계 및 협회들은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 발표 이후 정부가 신속히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고,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어 기업별로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 및 지원기관에 대한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의약품 관련 추가 통상조치 동향과 우리 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측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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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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