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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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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서면발급의무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상세 내역은 붙임1).


  * 자동차 차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 자동차 업체


  ㈜성우하이텍은 2019. 6. 21. ∼ 2023. 5. 8.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 중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717건에 대해서는 각 수급사업자의 작업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서면을 발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의 서면 발급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계약서 지연교부 행태 등을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금형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2021. 12. 21. 제정, 2025. 11. 21. 개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금형 제작의 초기비용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 비율을 표준 계약서 표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붙임2).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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