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4.14일부터 시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박지훈 (044-215-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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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