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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따른 아일랜드산 쇠고기 검역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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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4월 13일자로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비정형 BSE는 고령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체 감염 사례는 없으며,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는 다르다.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는 4월 10일(현지시간) 아일랜드의 BSE 예찰프로그램에 따른 중앙수의연구실험실의 검사 결과, 고령(9세)의 암소에서 비정형 BSE가 확진되었으며,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역 중단 조치에 추가로 아일랜드 정부에게 비정형 BSE 발생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해당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참고로, 아일랜드산 쇠고기는 2025년 총 358톤이 국내 수입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쇠고기 총 수입량(473천톤)의 0.08% 수준이며 현재 국내 수입되어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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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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