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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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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 확대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공포·시행


-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21년 완화, 주거 자립 강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가정폭력 피해자안정적인 주거 확보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확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421()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기준이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우선 입주 대상포함될 수 있게 됐다.


*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ㅇ 이에 따라 피해자주거 불안해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임대주택 지원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동반가족신변안전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구분


개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숙식 제공, 상담, 의료,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지원, 수사기관 조사 등 동행, 법률구조 연계, 자립지원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2년 원칙, 12년식 2차례 연장 가능(최대 6년 입주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및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퇴거자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ㅇ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입소, 주거지원시설 입주, 임대주택 지원 등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까운 지자체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주요정책 상단 우측 '시설찾기' 권익시설 가정폭력 피해상담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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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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