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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 즉시 특별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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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4.24(금) 인천 서구 소재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의 조속한 사건 해결과 엄정한 대응을 위해 즉시 특별감독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금일,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착수하였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폭행·괴롭힘·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취소·제한도 병행할 계획이다.

   * 금일 현장조사를 통해 폭행사실 확인 후,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으로 가해자 형사 입건 후 수사 진행
 아울러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 확인 후 쉼터 연계 등의 보호 조치와 함께 사업장 변경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상으로 보도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한 폭행 행위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면서, "감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온남이(044-202-8902), 김대규(044-202-8909)
          외국인력담당관  노대윤(044-202-7739), 김혜정(044-202-7738)
          중부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황성기(032-540-7949)
                                           노동기준감독과  이일림(032-540-7947)
                                           산재예방감독과  김상우(032-540-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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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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