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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분쟁 대응 전략,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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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분쟁 대응 전략,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기업 대상 '미국 특허분쟁 대응전략 발표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5. 8.(금) 14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특허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특허분쟁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특허무효심판(IPR) 절차에서 심판개시 요건이 엄격해지는 등 제도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비실시특허권자(NPE)*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우리기업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업의 실제 사례와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 기술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로 수익을 창출하는 주체


 

이번 행사는 기업 및 지식재산 실무자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안내 포스터에 포함된 정보 무늬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발표회에서는 ▲미국 특허무효심판 제도의 최근 동향과 대응 전략 ▲미국 특허권 침해소송의 흐름과 실무 대응 ▲미국 진출 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산업계 전문가와 해외 특허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토론에서는 기업, 변리사,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 특허분쟁 대응 전략과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최근 국제적 특허분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전략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번 발표회의 목적이 있다"며 "기업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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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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