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 구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
- 기업결합 승인 당시 예정한 바에 따라 시장 경쟁상황 및 관련 법제도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화시스템(주) 및 한화오션(주)(舊 대우조선해양(주))(이하 '피심인들') 간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3년 뒤 공정위가 기업결합 이후의 시장 경쟁환경,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23. 5. 1. 전원회의 의결(의결 제2023-076호, 이하 '원심결')을 통해 위 피심인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수상함, 잠수함 등 함정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피심인들에게 ❶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❷한화오션(주)의 경쟁사업자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주)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❸피심인들의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3년간 준수하도록 하면서, 3년이 지나면 공정위가 시장상황의 변동 등, 즉 시장 경쟁상황 및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하여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원심결 시정조치 대상인 함정 및 10개 함정 부품시장*의 시장집중도 및 해당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지배력 변화,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 변화,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연장 사례 등을 분석하고, 다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6. 4. 15.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 '수상함' 및 '잠수함' 시장, 그리고 피심인들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큰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 시장
< 시장 경쟁상황의 변화 >
공정위가 최근 3년('23~'25) 동안의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한 결과, 한화오션(주)는 수상함 및 잠수함 시장에서 모두 유력한 1위 사업자이고, 10개 함정 부품 중 8개 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또는 한화시스템(주)가 여전히 독점사업자이거나 1위 사업자이다. 따라서, 경쟁 함정 건조업체는 피심인들이 아닌 다른 부품업체를 통해 해당 부품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차별적인 견적 가격 및 정보 제공에 따른 구매선 봉쇄효과* 등의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구매선 봉쇄 효과는 함정 건조업체(하방 시장)가 함정 부품(상방 시장)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거나, 구매조건 등이 악화되는 효과 등을 의미함
반면, 함정피아식별장비,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및 순위 변동 등에 따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 변화 >
한편, 공정위는 최근 3년 동안의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결 당시 고려하였던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이 유지되고 있고, 원심결 시정조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뚜렷한 사전 감시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행기간 연장 내용 >
공정위는 피심인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2개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종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 재연장 가능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만, 본 결정은 원심결 당시 예정한 재검토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것이며, 지난 3년간 피심인들의 시정조치 불이행 등 위법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 의의 및 향후계획 >
이번 결정은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최초의 사례이다.
* 행태적 조치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영업방식·영업범위 또는 내부경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의미함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시장의 경우, 기업결합 당시 시점뿐만 아니라 연장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도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 및 규제 환경의 변동 여부를 면밀히 추적·관찰하여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