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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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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고용보험법 시행령
   ◆소관 부서: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229),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1.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대상 추가, 지원유형 통일 (시행일:'26.5.12.)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 업종 및 지역에 한정된 고용위기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다. 향후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위기 등 전국적인 고용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휴업, 휴직 등 유형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로 통일된다. 복잡한 신청 요건을 단순화하여 현장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상습체불사업주 지원제한 (시행일:'26.6.1.)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25.10월 시행)으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부 보조·지원 제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6.5.12.
  ◆소관 부서: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그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국가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해 왔다. 이에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수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며,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회수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향후 체불임금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개편된다.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회수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평균 132일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대지급금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수명(044-202-7068)
          고용보험기획과  김신영(044-202-7352)
          기업일자리지원과  김지현(044-202-7229)
          퇴직연금복지과  최다솜(044-202-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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