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실태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 실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5월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250여 명 규모 정부 합동감찰반 운영
- 허위보고, 업무태만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3월에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54()부터 29()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감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중 징계하라'는 대통령 지시('26.2.24., 국무회의)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천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태만이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50여 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 감찰한다.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대상 선정 및 점검 실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 여부


안전신문고 등 불법 점용시설 신고 처리 실태


 


특히,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사·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또는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숨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도 엄중히 문책한다.


 


윤호중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자 : 안전감찰담당관 유지훈(044-205-1344)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