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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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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위탁에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에스엘(이하 '에스엘') 20205월부터 2023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을 위반하여 면을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백만 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다.


 


* 자동차용 램프, 전동화 부품, 미러 시스템 등


** 자동차, 가전 등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


 


에스엘은 4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 605일이 지나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였다.


 


또한, 에스엘은 4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42건의 계약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09,651천 원,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19,243천 원 등 총 728,89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에스엘은 위원회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함


 


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등 금형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하여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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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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