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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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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발족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5.7.(목) 10: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박두용 한성대 기계전자공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 위원 각 2명, 정부 대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족 일부터 1년간 운영된다('26.5.7.~'27.5.6.). * 위원명단 [붙임2] 참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노사협력을 통한 실효적인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이후 선언한 '사회적 대화 2.0'의 첫 의제별 위원회로 기존의 선언적, 형식적 논의를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과 실행 가능한 합의 도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ㅇ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①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적용방안, ②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정착을 위한 방안, ③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④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노사공동사업 및 소규모사업장 특화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⑤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중대재해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산재예방 제도와 법, 재원과 인력은 소규모 사업장에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일하는 장소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불합리한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정과 공익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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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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