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5.7.)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5월부터 시행 예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국가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축적하고 개방하여 후속연구와 AI 모델 개발에 활용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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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호계동 노후 공영주차장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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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