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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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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 관계부처 합동 집중 조사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 조사 대상단지는 '25.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모두 포함한다.




ㅇ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모두이다.




ㅇ 특히, 금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가족수 4명25점 ~6명이상35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위장전입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 청약가점제(84점)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며,




ㅇ 특히,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① (자녀 실거주 확인)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확인 → 직장소재지 확인으로 실거주지 특정 가능




* 직장·사업장 명칭, 자격취득·상실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자녀의 직장 소재지 확인 가능




② (부모 실거주 확인) 부모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 → 실제 이용한 병원·약국 소재지를 통해 실거주지 확인 가능




* 이용한 의료시설(병원·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거주지 확인 가능




③ (부양가족 '거주형태' 확인)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주택 소유여부도 실거주 여부 검증시 추가 활용(RTMS, HOMS)






□ 부동산감독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금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8→15명)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확대(1→3~5일)하여 그 결과를 '26. 6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강화(1→3년)하고, 성인 자녀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주택공급규칙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 필요




□국무조정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청약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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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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