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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 전산 관리로 빈틈없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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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 전산 관리로 빈틈없이 운영
- 행복이음 '아동보호서비스' 기능 개선 통해 미성년후견인 선임 필요 아동 선제적 발굴 및 후견선임 절차 지원 강화 -

【국정과제 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월 12일(화)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내 '아동보호서비스*' 기능을 개선하여 운영한다. 


  * 시·군·구에서 보호대상아동의 상담접수, 조사·사정, 보호계획, 보호결정, 양육상황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보호절차 전반을 등록하여 관리


 보호대상아동 중 부모가 없거나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은 법률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 의료·금융 서비스 이용, 학적 관리 등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후견인 선임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현황을 수기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신속한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복이음 '아동보호서비스'아동정보 항목에서 후견인 선임 여부, 후견인 정보 및 유형, 후견감독인 선임 여부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이력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호유형(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후견인 선임 절차 지원이 보다 원활해지도록 한다. 


현행 개선
• 수기 관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
• 지자체 간 사례이관 시 후견인 정보 공유 단절
• 후견 선임이 필요한 아동 파악의 어려움
• 개별 아동의 후견 선임 이력의 시스템 관리
• 사례관리 이관 시 후견 업무 연속성 확보
• 보호유형(시설, 가정위탁)에 따른 후견 선임 필요 아동 발굴 및 선임 절차 지원 용이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기능 개선 사항이 아동보호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스템 개선 배경, 후견인 정보 기록 및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행복이음 시스템 개선으로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원활한 선임 절차를 지원하여 후견 공백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정보 시스템(행복이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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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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