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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국민추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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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국민추천제 실시


-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서 5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추천·접수


- 국민의 참여 확대 및 다양한 계층·분야의 전문가 발굴 기대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와 인사혁신처는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계·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민간위원 국민추천제를 실시한다.




ㅇ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이다.




ㅇ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직 위원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개발협력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




* 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 (위원구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ㅇ 지난 2월 발표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참여 주체 다양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국민추천제 역시 이의 일환이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일간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 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민추천' 배너로 접속




ㅇ 민간 공개 모집과 더불어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의 추천도 병행할 계획이며, 민간 위원 추천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또는 ODA KOREA 홈페이지(www.oda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현재 민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위원 다수의 임기가 7월 중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위촉되는 분들은 그 이후부터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소속위원회인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도 병행 진행하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확인 및 추천 참여가 가능하다.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1차장)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상정 안건 사전 협의·조정 등 담당


▴평가전문위원회(위원장 국제개발협력본부장) : 국제개발협력평가의 효율적 수행 담당




□ 국무조정실은 추천 결과 등을 토대로 7월 중 민간 위촉직 위원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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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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