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르고 한 불법행위, 산림 내 무단점유 적발 및 현장 계도활동 전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원)는 서부 경남 관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 서부 경남 12개 시군 :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무단점유는 사용허가·대부계약 등의 법률상 절차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임야를 경작용·주거용 등의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재산을 암묵적으로 이용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금번 실태조사는 「산지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국유림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훼손지를 복구하고 신규 적발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관련 절차 이행 및 국유재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계도 활동도 전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드론 및 각종 정보공간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방치된 무단점유지를 적발하여 숲으로 복구하고 국가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며, 이번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모르고 하는 불법 방지 및 올바른 국유재산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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