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 권리 보호 |
- 관세청 차장,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업무토론회 개최 - 중동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 인공지능(AI) 활용한 납세자보호 강화 방안 토론 |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5월 13일(수) 대전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민간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업무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토론회는 납세자를 대표하는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들로부터 직접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관세청은 지난 2024년 2월, 납세자보호 전담조직인 '납세자보호팀'을 출범하고,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를 본청 납세자보호팀장으로 채용해 납세자보호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전담조직 출범 이후, 2025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보호된 세액은 전년 대비 10배 증가한 24억 원이다.
*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관세조사권을 적극 견제할 목적으로 2020년 출범
심의 안건 | 상세 내용 |
과징금 직권 취소 | 형사재판 무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되어 과징금 직권 취소 의결 |
관세조사 범위 확대 | 진행 중인 비정기조사와 예정된 정기조사의 개시 시점이 근접한 점을 고려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자 진행 중인 비정기조사의 관세조사 대상 기간을 확대 의결 |
관세조사 중지 |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승인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및 과세처분 시도는 납세자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관세조사 중지 의결 |
업무토론회에서는 관세행정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세청의 주요 활동들도 공유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인공지능(AI) 관세행정 추진단'을 출범하고 중장기 인공지능 전환 전략 수립을 착수한 바 있다. 이와 연계하여, 장기화 되는 중동상황에 따른 불확실한 무역환경 속에서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관세청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납세자보호 업무에 활용하는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한층 더 혁신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은 커지며, 정책 수요자인 납세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는 납세자보호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두텁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