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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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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유리 예르비아호(Jyri Jarviaho) 주한핀란드대사는 5.13.(수)「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


  ※ 협정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 concerning Working Holidays)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18-35세의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에 최장 12개월간 체류하면서, 단기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 생활양식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 동 협정은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외교공한으로 통보하면, 두 국가의 통보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후에 발효


  ※ 협정 발효 이후 외교 경로를 통해 연간 참여 인원 상호 통보




  높은 행복 지수로도 잘 알려진 핀란드는 과학기술, 방산, 공급망 등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와 협력할 잠재력이 많은 국가이다.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청년 간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핀란드를 포함하여 29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여타국과의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서명식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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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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