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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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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부동산불법행위 부처별 집중 조사·수사현황 점검


-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 점검 진행상황 공유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5월 14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당첨자의 제출서류(임신, 장애 등)의 적절성 및 위조여부 등도 관계부처와 함께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6월 말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5.9일 이후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에 따른 국세청의 양도세 중과회피를 위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 진행상황과 경찰청의 부동산범죄 2차 특별단속 기간('26.3.16~10.31) 중 시장과열을 조장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유형에 대한 조사·수사 진행상황에 대하여도 점검하였다.




□ 금융위·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ㅇ 금감원은 '26.3.30일부터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행위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은행, 3개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다.


全 금융권 금융회사도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고위험 대출을 대상으로 감사부서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25년에는 7~12월 동안 금감원 현장점검, 금융회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자대출 총 2만 건을 점검하여 127건(587.5억원)의 용도 외 유용 적발




ㅇ 현장점검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유용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었으며, 적발 건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적발 정보의 신용정보원 등록과 全 금융권 신규대출 취급 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사례1


 차주 ○○○(개인사업자)는 '25.9.8. 기업운전자금대출 5억원을 받아, 그 중 4억원을 차주 소유 아파트(규제지역 소재, '25.6월 취득)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

사례2


 차주 □□□(법인사업자)은 기업운전자금대출 1.5억원을 받아, 동일자에 그 중 일부 금액(1.1억원)을 주택*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

*차주 대표이사의 지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차주는 이를 사업목적으로는 미이용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부동산 불법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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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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