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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출범해도 기존 관할구역 기준 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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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과 광주가 통합특별시로 출범되더라도 기존 관할구역 기준대로 출장 여비를 지급한다.

 또한,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이용실적 점수(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동일 시·군 등을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로 구분해 지급하는 공무원 출장 여비를 통합특별시의 경우, 종전 관할구역 기준대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통합특별시로 행정구역이 하나로 묶인다고 하더라도 '근무지 내' 기준으로 출장 여비를 지급하면 거리, 물가 등을 따졌을 때, 출장비용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을 수 있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근무지 내(시·군 내) 출장비는 4시간 이상 2만 원, 4시간 미만 1만 원을 지급하고, 근무지 외(시·군 간) 출장비는 일비·식비 각각 2만 5,000원, 숙박(지역에 따라 상한 내 차등 실비지급)·운임을 실비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통합특별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돼도 기존 시·군 간 기준으로 근무지 외 출장 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이용실적 점수를 활용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규정된 기부 근거를 대통령령인「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상향한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시기인 오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적절히 보전되도록 했다"며 "여비가 적절히 지급되는 한편, 법적 근거 상향으로 항공 이용실적 점수를 활용한 기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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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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