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0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국유재산법 제65조의6에 따라 공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 출자관리과 서지연 (044-21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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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홍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사업지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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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평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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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듣고 주요 정책 결정 선경청·후결정 ‘숙의 행정’ 도입 박운기 청장 “주민과 함께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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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마다 파손·침하 등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