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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으로 환급 빠르고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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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으로 환급 빠르고 간편해진다


- 관세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시행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52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급제도의 편의성을 높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4조제6항 개정(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제한 규정 완화) 및 제12조의2, 13조의2 신설(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 규정)


첫째,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를 오는 71()부터 시행한다.


 *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자,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자, 관세사는 향후 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류세관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자율발급 업체 또는 관세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신청서와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 지정요건외국인투자기업, 환급성실도 상위업체,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등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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