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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평가분류원, 오는 63024회 관세평가 경진대회개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630() 24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관세는 '세가격 × 관세율'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송품장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 요소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올해로 제24회를 맞이하는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수출입업계 종사자·관세사 등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로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최근 로열티·전자상거래·특수관계자 거래 등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된 쟁점이 다양해지면서, 관세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실무 적용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출제된 객관식 20문항을 통해 참가자들의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일반인·세관직원(이상 개인) 및 단체, 3개 분야별로 성적 우수자에게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전체 참가 응시자 중 추첨으로 뽑힌 30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64()부터 629()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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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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