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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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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결정

-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의·의결 결과 발표…유효기간 7년 -

위성방송사업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가 결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5일 '2026년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위성방송사업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사는 방미통위 구성 이후 첫 번째로 진행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로, 지난 4월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이후 지난 5월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해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 심사위원장(1), 방송·미디어(2), 법률(1), 경영·경제·회계(2), 기술(2), 시청자(1)

심사 결과,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총점 1,000점 만점에 697.52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으며, 방미통위는 이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정량적 평가 요소를 적극 발굴·활용해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으며, 특히 사업자의 당초 계획 대비 이행 실적과 이전 재허가 기간 대비 이번 기간의 실적 등을 중심으로 계량화가능한 요소들을 발굴·반영해 평가 기준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법령으로도 규율이 가능하거나 일반적인 권고사항 등 중복적으로 부과하던 조건들을 과감히 정비하고, 핵심 조건만으로 재허가 조건을 설정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최소화,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위성방송 본연의 기능 및 역할 수행을 위한 공적 책임은 담보하도록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투자 계획 제출·승인, 전체 가입자의 50% 이상에게 단방향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 등 이행계획 마련,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행 등 5개 항목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 (이전 재허가 기간) 20개 재허가 조건 및 5개 권고사항 ⇒ (금번 재허가 기간) 5개 재허가 조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유료방송 산업 경쟁력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해 나가겠다"며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전국 단일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책임을 갖고 난시청 해소 및 통일대비 서비스 마련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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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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