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주비 LTV 70% 확대해달라…정비사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히어링 루프로 소통 빈틈 메운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에 최대 규모 서울형 키즈카페 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촌 ‘프랑스 거리음악축제’…수교 140주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 2주 연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 2주 연장


- 기업들의 높은 관심 반영해 615()~626()까지 온라인 추가 접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높은 관심과 참여 요청에 따라,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간을 615()부터 626()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올해 새롭게 개편된 심사 기준과 예비인증 중소기업까지 대폭 확대된 인센티브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ㅇ 아직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연장된 기간 내에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 인증기업·기관은 서면·현장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안내


- (신청기간) 2026. 6. 15() ~ 6. 26()


- (신청대상) 근로자 대상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 공공기관 등


* 예비인증 대상 : 중소기업 / 선도기업 대상 : 12년 이상 인증 유지 기업(규모 무관)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 신청


- (결과발표) 202612월 예정


- (문의처)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02-6309-9055, 9034, 9042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로구, 풍수해 대비 위험 간판 철거 시연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병행…안전한 옥외광고문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