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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는다 !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 봉화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시행 -무단 이동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강력 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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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영주시, 봉화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6월부터 관련 법령과 단속 계획을 알리고 무단 이동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와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기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우선 영주시 및 봉화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향후 관내 나머지 시˙군(안동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관내로 영역을 넓혀 매월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내 적치된 원목 점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과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단속기간 중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나무주사 사업과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진군 금강송군락지 등 백두대간 주요 소나무림 보호지역으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QR예찰 및 시료채취 등 예찰방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간 유대적인 상호협력은 물론, 시˙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하지 말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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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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