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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산림 지킨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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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산림 지킨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 7월부터 두 달간 계곡 불법시설·취사·쓰레기 투기 강력 단속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계도 기간 운영 : '26.7.1.~7.19.

이번 집중단속은 여름·휴가철 계곡 이용객 증가로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쓰레기 투기 등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곡 내 평상·물막이 등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해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평상·물막이·방갈로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조성·운영,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흡연·소각 행위, ▲생활 쓰레기 및 오물 무단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본청과 전국 5개 지방산림청(27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지방정부 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담당자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접근이 어려운 계곡 상류나 산림 깊숙한 지역은 드론을 필수적으로 운영해 빈틈없는 점검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연계해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곡에서 즐긴 추억과 함께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 주시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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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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