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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위장고용, 끝까지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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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가짜3.3 위장고용 사업장 72개소, 노동자 1,070명 적발
- 4대 보험 미가입자 소급 가입, 보험료 5억 2천만원 추징 및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3월 발표한 '가짜3.3' 위장고용 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적발 사업장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자 직권 가입과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집중 기획 감독('25.12.1~'26.3.5)을 통해 노동자임에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1,070명(72개소)의 4대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명단을 통보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 조치하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 5억 2천만원을 소급 부과하여 추가 징수하였다. 아울러,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세청 원천세 신고자료, 익명제보,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 감독을 이어 나가고,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를 이행 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노동자가 고용·산재보험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입 누락자 발굴과 함께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고용은 탈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실직과 산재 등 삶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해 엄정하게 감독하는 한편,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채원(044-202-7909)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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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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