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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체계적 교육 위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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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체계적 교육 위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공통교육 80시간 및 실무연수 방식의 현장실습 200시간 이상 이수 -


- 교육계획·출결·이수 평가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간호법」 및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기준, 교육방법, 운영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은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한다.


 공통 과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초역량을, 분야별 과정은 수행 예정 업무와 연관된 분야별 지식과 실무 절차를 익히도록 하며, 현장실습 과정은 실제 수행 예정인 업무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안 제2조)




  둘째, 교육과정별 최소 이수기준을 마련한다. 


 공통 과정은 이론교육 40시간 이상 및 실기교육 40시간 이상으로 하고, 현장실습 과정은 현장실무연수(OJT) 방식으로 20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다. 분야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기관이 환자 특성과 수행 예정 진료지원업무를 고려하여 교육내용별 최소 이수시간을 준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안 제2조제2항 및 별표 1)




  셋째,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을 구체화한다. 


 이론교육, 실기교육 및 현장실습의 운영 방법을 정하고, 온라인 교육 활용 기준과 현장실습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안 제3조)




  넷째,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계획, 출결, 이수 평가, 교육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필기시험, 실기시험, 직접관찰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4조, 안 제5조 및 별표3)




  향후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교육기관의 역량과 교육내용, 운영기준 등을 함께 관리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21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atssa121@korea.kr)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화 : (044) 2022694, 팩스 : (044) 202-3926, 전자우편 : atssa121@korea.kr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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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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